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“제가 만든 기술인데, 굳이 특허까지 해야 하나요?”

“먼저 만들었으니까 제 기술 아닌가요?”

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허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

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만들어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

제품이 잘되기 시작하면

비슷한 제품이 나올 가능성도 커집니다.

그런데 특허권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내가 먼저 개발했더라도 권리로 만들어두지 않았다면 보호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

내가 기술을 개발해두고도 출원을 미루는 사이, 다른 사람이 비슷한 기술을 먼저 출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특허는 언제 출원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.

그래서 좋은 기술이 있다면 제품 출시 전에 먼저 특허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제품을 공개한 뒤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

상세페이지, 전시회, 유튜브, SNS 등을 통해 기술이 먼저 공개되면 특허등록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“제품이 잘되면 그때 특허를 해야지” 라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출원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투자나 사업 제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

특허는 단순히 경쟁사를 막기 위한 권리만은 아닙니다.

투자, 정부지원사업, 기술이전, 라이선스, 기업가치 평가 등에서 내 기술이 권리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즉,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.

그렇다고 모든 기술을 특허로 해야 할까요?

그렇지는 않습니다.

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고 오랫동안 비밀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하지만 제품을 보면 구조나 작동 방식이 쉽게 드러나는 기술이라면 영업비밀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끝맺으며

특허를 안 한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

하지만 문제가 생긴 뒤에는 뒤늦게 권리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셨다면 출시 전에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.

오랜IP에서 기술의 핵심과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.

신동순 변리사 드림

이 글은 신동순 변리사의 네이버 블로그 글을 옮긴 것으로, 사무소명은 오랜IP로 변경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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